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의 봉대산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에 이르는 연쇄방화가 일어난 사건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단 한 명의 범인이 저지른 일로, 그는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라고 불렸다.
이 사건의 방화범에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3위 현상금인 3억 원(2009년 말 기준)이 걸렸다. 공동 1위는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5억 원, 4위는 유병언 회장 아들 유대균에게 걸린 1억 원, 공동 5위는 유영철과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린 5천만 원이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1위였다.
사건 경과
1994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1]의 마골산, 염포산, 봉대산 일대 반경 3km 이내에서 해마다 건조한 겨울만 되면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산불이 얼마나 자주 났던지 성한 나무보다 불탄 나무가 더 많을 지경이었다. 처음에 경찰은 산불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 등에서 시작된 안전사고라고 생각했지만, 화재가 잦아도 너무 잦자 의도적인 방화라고 판단해서 1995년 봉대산 방화범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다.
사건이 점점 커지자 산에 감시원을 붙이고 수사전담팀까지 꾸려 매해 방화범을 검거하고자 노력했지만, 방화범은 신출귀몰하게 모든 감시망을 피해다니면서 산에 불을 내고 유유히 도망쳤다.
하필 밤만 되면 불이 나는지라 아침이 되어 소방헬기가 뜰 수 있을 때까지[2] 밤새워 인력으로만 방화선을 구축하거나 불을 꺼야 하는 공무원과 소방관들의 고생도 말이 아니었지만, 봉대산의 피해는 말이 아니었다. 수십번을 잿더미가 되다보니 민둥산이 되다 못해 거의 사막이 될 지경.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다시 그 동물들을 먹고사는 동물들 역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포식자인 수리부엉이가, 먹이로 삼을 동물들이 씨가 말라버리니 산에서 한참 벗어난 울산 도심까지 날아가 먹을것을 찾아헤매다가 어느 풋살장에서 탈진해 쓰러진 채로 발견된 일화가 있을 정도다. 그나마 다행히도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구조되어 회복된 후 고향으로 돌려보내졌다고.
어느새 사람들은 그 방화범에게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였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울산 동부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봉대산 불다람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 작자는 3일 연속 불을 지르거나 하루에 세 번(!) 일을 저지른 적도 있다. 산에 불이 날수록 경찰이 내건 현상금도 액수가 불어나더니, 2009년 1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상금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순식간에 10배나 올려버렸다.
17년 만의 검거
2011년 3월 12일, 화재지점 인근의 아파트 CCTV 화면에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찍혔다. 방화가 일어났던 시점에 산에서 내려오는 한 남자가 포착됐다. 경찰은 산불 지점 인근 아파트 단지 10곳의 CCTV 화면을 이 잡듯이 뒤져 결국 용의자 얼굴과 신원을 파악했고, 동년 3월 25일에 피의자 김모 씨(당시 51살)를 체포했다.
악명 높았던 불다람쥐의 실체는 놀랍게도 멀쩡한 대기업[3] 중간관리직인 50대 가장이었다. 주말이나 밤에 주로 방화가 일어난 이유도 그가 잡히면서 비로소 밝혀졌다.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이나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불을 지른 이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인적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가 화전민이었기에 어렸을 때 화전을 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던 광경에 익숙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그가 살면서 그나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때라 '불'이라는 존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방화를 96차례나 거듭하다보니 방화 수법도 날이 갈수록 발달했다. 화장지를 꼬아 만든 도구로 불씨를 일으키는가 하면, 너트에 성냥과 휴지를 묶어 불을 붙인 뒤 던져서 방화하는 수법까지 고안했다. 게다가 방화범 감시 상황을 알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산불감시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부터 17년 동안 김 씨가 불태운 임야는 모두 81.9 ha이다. 이는 축구장 114개 면적이고 피해액은 현상금의 6배인 18억 원에 달했다.[4] 결국 범인은 빼도 박도 못하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덧붙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은 불다람쥐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고, 대부분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범인은 2021년 3월 25일 출소했다.
사건 이후
현상금을 둘러싼 후일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현상금이 걸린 만큼 현상금 지급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아파트 측, 시민단체, 제보자들, 제보자 근처의 사람들까지 복잡하게 얽혔다. 결국 회의 끝에 어찌어찌 분배하여# 포상금 대상이었던 19명이 2억 원[5]을 분배해 지급받았다.
결정적인 CCTV 영상을 제공한 아파트 측에는 1억 원[6], 범인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 7명에게는 각각 8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줬다. 그 외 범인의 행적을 담은 영상을 제공한 시민들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지급했다.
봉대산 복원 사업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정확히는 피해'지')였던 봉대산은 이후 민둥산에 다시 묘목을 심고, 산에서 내려온 동물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등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복원 사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며 다행히 다시 예전의 녹음이 우거지고 생명력이 가득한 푸른 산의 모습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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